오늘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사회보장 서비스를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급여항목을 더욱 확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더 편하게 이러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사회보장급여라고 한답니다.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항목 확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가 전국 어디서은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 확대 시행 과정 ⊙1차 13개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수당→ 2024년 1월 25일 확대 시행
⊙2차 12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2024년 4월 1일 확대 시행
※ TV수신료, 전기 요금에 대해서도 복지 대상자 요금감면을 확대합니다. 참고로 '이동통신요금 시내외전화요금 감면'은 현재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지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1. 신청인(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은,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급여사업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담받고,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해 실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요.
2.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해요.
3.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 접수 후, 필요시에는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서류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유선 연락으로 접수 사실과 조사 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 추가로 확대 시행 예정인 사회보장급여도 확인해 보세요!
다만, 아직 확대 시행이 되지 않는 사회보장급여도 있는데요.
급여 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약 70% 이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4가지 서비스는 9월 중 사회보장시스템 보완을 통해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가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