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들 맞춤돌봄서비스가 기존에는 월 평균 16시간이 제공되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세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총 6개로 나뉘어 지는데, 대표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 및 청소, 여가와 안전여부 확인, 병원동행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께서 직접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대상자
▶만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세부서비스 대상 및 내용
구분 | 내용 |
중점돌봄군 |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기능(2023년 16시간→2024년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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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돌봄군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2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2023년 16시간→2024년 20시간)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특화서비스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사후관리대상 |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회관리가 필요한 사람 |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인 55만 명 중 신체적인 제약사항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하는 데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신 어르신들로 약 6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해당 어르신들에게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잠깐!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중복은 안되어요.
65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장기요양급여부터 일상생활도움(가사지원 및 개인활동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의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뉘기 되는데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단기보호,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서비스 신청
✔️ 이를 위해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즉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2천 4백여 명 증원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편리한 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한 대리신청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신청 방법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
✔️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 가능
✅ 관련 문의
[출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