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생활안정을 촉진하고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마련, 신청접수 중입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5~34세 청년
○ 주요내용
- (지원사항)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우대금리 저축
- (지원한도) 대출 : 최대 5백만원(최초 3백만원-연장 시 증액) / 저축 : 5백만원
- (적용금리) 대출 : COFIX 신규 + 0.932%p / 저축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p
- (지원기간) 최장 10년 (매년 연장)
○ 신청접수 : '23.10.30.~ 선착순(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문 의: 기회사다리금융 콜센터 ☎1599-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