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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예체능 학원비 지원)」 신청 안내 | 여성가족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예체능 학원비 지원)」 신청 안내

성남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예체능 학원비 지원 대상자를 상시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초·중·고등학생으로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정, 다자녀(3자녀이상)가정에 해당되는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및 학교밖청소년 포함 

 

2. 모집인원 : 00명 

※ 2023년 본 사업 수혜자는 2024년까지 지원 유지 및 100명 충족시까지 대상자 상시모집 

 

3. 지원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달 ~ 2024. 12.

 

4. 지원과목 : 예체능(미술, 음악, 태권도 등), 직업기술(디자인, 이미용, 컴퓨터 등)※ 교과학습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은 지원 불가 

 

5. 지원내용: 1인 1강좌 최대 월 10만원 내 실비지원 ※ 잔액 학원비: 자부담 

 

6.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스포츠바우처 대상자 중복 수혜 가능 

(23년 12월 지원 대상자부터 적용, 단 미술ㆍ음악 등 스포츠외 과목만 지원)  

 

7. 신청기간: 상시모집 

 

8. 신청방법: 메일, 팩스, 방문 접수 

- 여성가족과 대표이메일: snwf@korea.kr 

- 팩스: 031-729-2919 

- 방문: 성남시청 서관6층 여성가족과 다문화팀 

 

9. 문 의 처: 성남시청 여성가족과 다문화팀(☎031-729-307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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