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꿀팁!
10만원 고향사랑기부하고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답례품 받으세요!
10만원 기부하고 13만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 모란전통기름협동조합의 참기름 등을 선물받는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원까지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을 넘는 기부액은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