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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전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 노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어르신 안전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경기도가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김도연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3/05/02 [10:06]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 사업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소개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소득조건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원 이하입니다.

 

자격기준에 따른 나이, 소득 기준에 만족하는 대상자 중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접수는 2023년 5월 26일까지이니 놓치지 마시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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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Q&A

Q.햇살하우징, G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기타 주택개보수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요?

A. 기타 주택개보수사업을 3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노인 단독가구가 아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따로 선별하는 기준은 없나요?

A. 기초급여수급자이거나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남은 배정물량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Q.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나, 1차‧2차 지원 대상자 조정 과정을 통해서도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지원조건 충족 여부 판단 후 내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Q.대상자 모집종료 후 6~11월 중에 추가 신청 가구가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이 사업은 권역별로 공사발주 및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대상이 200호 이하인 경우 공사발주 전 추가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사발주 후에는 추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A. 올해부터 매년 50호씩 사업 대상 호수를 증가해 매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신청 규모 등을 참고해 내년 사업량은 조절될 수 있습니다.

 

Q.불법, 위반 등 무허가 건축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시‧군의 건축물 관리부서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공사는 지침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만 가능한가요?

A. 지원금 내에서 공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요청하신 공사 항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는 선정 대상자가 원하는 항목으로 선정이 되나요?

A. 실태조사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공사 항목을 위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사용역발주, 지원금 한도, 실태조사에서 대상 가구에 필요한 공사 항목을 추천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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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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