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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

성남시 260호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모집호수: 성남시 260호

□ 접수기간: 2023. 2. 20.(월) ~ 2. 24.(금)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2.10.) 현재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고문 상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는 자

□ 지원가능 주택(경기도 소재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 단,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하며, 입주자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단, 입주 시까지 대상주택에 전입 가능해야 세대원으로 인정)

 -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로 세면·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해야 함)

 - 일반업무시설은 건축법 별표1 14호 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임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함,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동의하고, 부채비율 등 지원요건에 부합할 경우 지원 가능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대상 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직거래 불가)

 

□ 지원한도 : 호당 1억3천만원(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시 행 처: 경기주택도시공사

□ 문 의 처: 1588-0466(GH 콜센터) ※더 자세히 보기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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