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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나온 청소년 공공주택 우선 입주…은둔 청소년 생활비 지원 | 아동청소년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쉼터 나온 청소년 공공주택 우선 입주…은둔 청소년 생활비 지원

고위기 청소년 극단선택 줄이고자 지원대책 강화

정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시설 이용 청소년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특성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를 퇴소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고, 월 30만원인 자립지원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

 

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은 국내 9∼24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 10만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7.7명에서 11.1명으로 44% 증가했고, 10대 자살·자해 시도도 2천633명에서 4천459명으로 69% 급증했다.

 

그런데도 2020년 코로나19 이후 수립된 자살대응책은 전 연령대를 포괄해 청소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학생 중심 대책이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여가부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자 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용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은 자살·자해에 특화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센터마다 임상심리사 2명씩을 신규로 배치해 종합심리검사 등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지원한다.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 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기존 155명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대기 없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고 자립지원관 입소 기간을 합산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현재 월 30만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수당 확대를 추진해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인 월 40만원과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2)

○문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56-1388)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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