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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복지소식 > 청년
❶ 입주 자격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39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
❷ 혜택 : 시세보다 30~80% 저렴한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최대 6년 ~ 20년 거주 가능
❸ 신청 방법 :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 통해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