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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영세사업자, 1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신청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2년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영세사업자, 1인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신청안내

2022년 7월~8월 2차 신청과 달라진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변경 (꼭 붙임에 있는 변경 서식에 작성하셔야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관리번호(산재보험가입번호) 작성

   - 10인 미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와 사업주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에 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제출

 ※ 초본 제출시 변동일자도 포함하여 제출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하고 납부한 자 (사업장에서 전액 납부한 대상자는 제외)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되어 있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

 -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성남시에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노동자,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체) 또는 45%(1인 사업주) 지원

 (지원방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시기 :  (3차) 2022. 10. 17. ~ 11. 11.

□ 신청방법

 - 이 메 일 : snlabor@korea.kr               

 - 팩    스 : (031)729-4979 (수신 여부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031-729-8732~3)

 - 방문 또는 등기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① (공통)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사본 (2022년 신청자는 변동사항 없을 시 제출 생략 가능)

 ③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확약서

 ④ (별도) * 아래 서류 중 선택 1 제출

    - 성남시 사업장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 : 재직증명서 등 제출

    - 성남시 내 사업장 소재하는 1인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성남시 외 사업장 근무하면서 성남시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1인 사업주

       :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 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 유의사항 

 - 공고문의 신청범위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범위를 벗어난 내역은 지원 불가

 - 소속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납시 지원 불가

 - 타 유사사업(예: 경기도 배달노동자, 예술인 신규가입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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