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에 간병비 최대 42만원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에 간병비 최대 42만원 지원

성남시 1인가구 지원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42만원을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기지역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94만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업체(협회)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원 중에서 70%인 7만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하루 최대 3만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이음 접속→복지정보→1인가구 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성남복지이음 https://www.snbokji.net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 도입 당시 지원 일수와 금액을 최장 3일, 최대 21만원으로 정해 지난해 11개월간 모두 39명의 1인 가구에 806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턴 지원 일수와 금액을 각각 2배 늘려 최근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원의 간병비 지급이 이뤄졌다.

 

야탑3동 주민 오 아무개(59) 씨는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 없이 지난 2월 혼자 병원에 입원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면서 “막막한 상황에서 42만원의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전체 36만9582가구의 33%인 12만2461가구다.

 

○문의: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에 간병비 최대 42만원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