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8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❶지원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❷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 월세 지원
❸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