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이란?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를 대상으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12년~)!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제작: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김도연
○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