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9.13.(화) ~ 2022.9.30.(금)
○ 모집사업 :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노후전선정비사업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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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영 패키지지원 |
ㅇ 지원예산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1곳당 국비 최대 60백만원 |
▪국비:90~30% ▪지방비·자부담:10~70% * 자부담 지자체 부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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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 전시회 |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
국비 최대 40백만원 (선정 지회당) |
전체 사업비 중 ▪국비:70% 이하 ▪지방비·자부담: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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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 육성 (문화관광형)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
시장당 최대 10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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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 육성 (디지털전통시장) |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운영주체(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등 |
시장당 최대 4억원 (2년간) |
▪국비:50% ▪지방비:50%~40% ▪자부담:0%~10%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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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시장 육성 (첫걸음기반조성) |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
시장당 최대 3억원 (1년간) |
▪국비:50% ▪지방비:50%
(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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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년 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
ㅇ(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
(활성화) 청년몰당 최대 4억원 |
▪국비:50% ▪지방비:40% ▪청년자부담: 10%
*자부담은 지자체, 상인회 부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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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확장) 청년창업공간 추가조성, 청년몰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확장, 바닥, 조명, 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확장) 청년몰당 최대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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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국비: 70% ▪지방비: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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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전선 정비사업 |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우대 |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
▪국비: 50% ▪지방비:40% ▪자부담:10% |
○ 지원조건 : 공고문 확인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공고문 참조: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 신청접수 : 전통시장(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