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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논골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찾아간 봉사단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단대논골 폭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찾아간 봉사단

폭우로 인한 지붕 누수 보수와 흙탕물 제거 작업
박금순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2/08/17 [03:12]

폭우로 인한 지붕 누수 보수와 흙탕물 제거 작업을 해요!

 

지난 8월 14일 성남시 단대논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폭우로 인한 지붕 누수를 보수하고 실내 물청소를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다.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지역 곳곳에 피해가 많았다. 

단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많은 피해가 있어서

단대논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민만기위원장)와 성남시 교육강사회(권순연회장), 야탑1동자율방재단(박금순대표) 회원들은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흙탕물을 깔끔하게 제거했다.  

 

박금순

봉사자들은 물청소로 흙탕물을 제거하고 각자 가져온 걸레로 열심히 닦고, 실내화를 빨고 더러워진 의자 등을 세척했다. 단대논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민만기 위원장은 빠른 시간에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성남복지e음

 

봉사자들은 복구된 현장에서 시원한 커피로 더위를 식히며, 오늘도 의미 있고 값진 하루를 보냈다고 뿌듯해 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자연재난(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기업은 해당 없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 그외 업종: 5인 미만)      

 

○ 지원금액: 상가당 200만원

○ 신고기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첨부파일), 피해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상시종업원 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 문 의 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청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031-729-8972~8976)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의 피해물량은 꼭 기입해 주시고, 피해 현장 사진은 피해사실이 확인되도록 자세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자율방재단

#단대논골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성남시교육강사회 

#야탑1동자율방재단 

#야탑1동 행정복지센터

 

○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박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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