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를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공고 알림(LH) 】
1. 공급호수: 54호
2. 공급일정 및 신청장소
1) 모집공고일: 2022.07.11(월)
2) 신청접수일: 2022.07.26(화) ~ 08.03(수) ※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3.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4.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상세내역은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조
5.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6.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7. 문의사항: ☎1670-0002(LH 전세임대 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