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가. 모집호수: 57(예비자 2배수 114)호
나. 공급일정 및 신청장소
1) 모집공고일: 2022. 6. 14.(화)
2) 신청접수일: 2022. 6. 29.(수) ~ 7. 8.(금) * 토·일요일은 신청 접수하지 않음
3)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4) 문의사항: 1670-0002(LH 전세임대 콜센터)
다. 기타사항
1) 입주대상자를 제외한 예비자는 각 시별 공급호수의 2배수를 확보, 예비자는 선순위자 계약현황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신청자에 대한 입주자격검증은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거하며, 그 외 특이사항은 공고문 참조
3) 대리인이 대리 신청하더라도 제출서류는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1.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공고문 1부.
2.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모집공고문- Q&A 1부
○문의 ☎167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