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 지원대상 규모
-신속지급(348만 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 짝수 161만 개, 다수사업체 25만 개
-확인지급(23만 개사): 공동대표 등(별도 서류 확인 필요)
○ 지원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간: ①2019년-2020년 ②2019년-2021년 ③2020년-2021년
상반기: ④2019상-2020상 ⑤2019상-2021상 ⑥2020상-2021상
하반기: ⑦2019하-2020하 ⑧2019하-2021하 ⑨2020하-2021하
○ 지원제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3. 신청·지급
○신 청 기 간: 5월 30일(월) 낮 12시~7월 29일(금)
① 신 속 지 급 : 5월 30일(월)부터 신청·지급
② 확 인 지 급: 6월 13일(월)부터 확인지급 시작 예정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목)부터 안내문자 발송
○신 청 방 법: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문 의 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출처] 대한민국정부 공식블로그 정책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