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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2년 에너비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❷ 지원혜택 :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요금 최대 209,500원 지원

  •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❸ 신청방법 : 5월 25일(수)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지원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방식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남복지e음

 ✔요금차감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2022년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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