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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확대, 연간 최대 42만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확대, 연간 최대 42만원

1일 최대 7만원

1인가구의 간병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해 연간 최대 42만원을 지급 한다. 

입원 치료하는 저소득 1인 가구의 간병비 현실화를 위해 종전에 연간 최장 3일, 최대 21만원(하루 7만원) 지급하던 지원 일수와 금액을 2배 늘렸다.

 

지급 요건도 완화해 중위소득 90% 이하 1인 가구의 월소득인정액을 기존 182만7830원 이하에서 194만4812원 이하로 확대했다. 

간병이 이뤄진 병원 소재지 요건도 기존 성남시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간병비는 해당 1인 가구에 사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간병업체(협회)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넷→복지정보→1인가구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00명(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 지원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준 중위소득 90% (월1,944,812원)이하(말소자 제외)

   ②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의사소견서 필)

   ③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1일 최대 70,000원 (연 최대 420,000원)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031-729-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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