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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쓱~1분 복지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4월 13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김도연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2/04/25 [17:02]

 

2022년 4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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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대상자에게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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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그간 자립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게  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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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가 본인이라면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합니다.

 

① 신청권자는 만 18세 도래 해당 연도의 보호종료 예정자(보호종료 30일 이내)

또는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② 신청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③ 먼저, 서비스신청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의 '서비스 신청' > '화면 따라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한편,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자에 대한 자립수당 방문신청이 시설종사자에 의한 대리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개시와 함께 보호종료 전이라도 본인도 방문 신청(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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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호종료예정자의 사전신청이 확대되어,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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