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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인가구(여성) 쉐어하우스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1인가구(여성) 쉐어하우스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성남시에서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인가구(여성) 쉐어하우스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공 급 개 요

  ○ 공급세대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아파트

    - 1개소 3인실 중 방3호 (침실 각자 사용, 거실·화장실 공유)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간 (2회 연장가능)

  ○ 입주시기 : 2022. 6월 중

   ※ 입주자 선정 및 아파트 상황에 따라 입주시기가  조정 될 수 있음

  ○ 임대면적 : 공급/전용 101.79㎡/84.23㎡ (방3개, 화장실2개)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5만원

  ○ 모집인원 : 1명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2.3.22.~2003.3.21)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 거주자 또는 직장이 성남시 소재인자

◆ 여성,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월 평균 소득 3,584,536원)

◆ 자산기준 : 총 자산액 28,800만원이하, 차량기준가액 3,557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 등 전세임대주택 등 공급받은 자,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

  ○ 입주조건

    -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입주자 부담

    - 전입신고 및 거주기간 동안 주민등록 유지

    - 쉐어하우스 운영규칙 준수, 건강진단서(기숙사제출용) 제출 등

 

  ○ 모집일정

    - 접수일자 : 2022. 3. 21.(월) ~ 2022. 4. 22.(금)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성남시청 서관 6층 복지정책과) 

 

2.  선 정 방 법 및 입주대상자 발표  

  ○ 우선순위 및 제출 서류에 의거하여 심사 및 선정

    - 고시원, 지하 등 주거 취약 계층 우대

    - 저소득자 우대, 사회초년생 우대

  ○ 입주대상자 발표 : 5월 중 개별통지

 

3.  제 출 서 류 ☞내려받기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성남시 1인가구 쉐어하우스 신청서(붙임1)

  ○ 자기소개서(붙임2)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3)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붙임4)

  ○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전부 표기)

  ○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 전부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본인의 혼인 여부 확인, 본인 기준 발급)

  ○ 재직증명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고시원 영수증 또는 현재 거주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 소득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음.

 

4. 기 타 사 항

 ○ 재계약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가능

   - 재계약시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임대조건이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처 :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729-8513, 729-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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