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바로가기 |
1.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격리 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바랍니다.
2.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원 | 826,000원 | 1,00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