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2022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월 최대 금액 인상과 더불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예)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2022년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근로소득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첫 신청 대상자인 1957년 어르신들은 신청가능 시점에
꼭! 신청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올해도
기초연금으로 어르신들께서 좀 더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취재 / 복지정보통신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