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올해는 특히,
▲대상 ▲금액 ▲사용기간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
① 임산부* 및 ②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로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산부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사산자 포함)도 신청 가능(‘17.9.19.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2019.7.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21.2.16.고시개정)
[지원금액]
- 한 자녀 임신 ▶ 100만원
- 다자녀 임신 ▶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제도 시행일(2022.1.1.)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
[사용범위]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사산)로부터 2년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바우처 신청절차> (방문신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서류 지참 불필요
(온라인신청) <1단계> 병․의원 측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2단계> 임신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
※ 바우처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 은행) 접수처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접수처 |
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전북은행, 광주은행 전국 영업점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새마을금고,삼성카드 지점, 공단 |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아동수당 지원 연령도 확대되었어요.
#2022년부터 새로 신설된 가족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육아부담을 더 덜어 드리겠습니다.
○ 취재 :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김경아 '따슴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