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2022년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2년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

2022년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 사업내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성남시 생활임금(2021년 : 1일 84,000원/ 2022년 : 1일 88,640원) 계좌이체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3일까지 지원(입원치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포함)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21.10.25.이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2억5천7백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예시) 2021. 12. 28. ~ 2022. 1. 5.(9일) 입원 시 ⇒ 2022. 1. 5. ~ 2022. 7. 4. 기간 중 신청 가능, 신청 연도와 상관없이 2021년 입원기간인 4일간은 2021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2022년 입원한 5일간은 2022년 성남시 생활임금으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성남복지e음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2022년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