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 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시민옴부즈만이 하는일
○ 성남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 관련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개선등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 표명
□ 고충민원신청
○ 신청대상 : 성남시의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받은 누구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성남시청 시민옴부즈만실(동관 9층)
▶ 온 라 인 :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신청)
▶ 이 메 일 :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 / 시민옴부즈만 / 고충민원처리안내 → 고충민원신청서 서식다운
〔ddols20@hanmail.net / ohs7795@naver.com〕
☞ https://www.seongnam.go.kr/city/1000603/10467/contents.do
▶ 전화상담 : 031-729-2120, 2180
▶ 팩 스 : 031-729-2147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