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에 의하면 12월 10일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맞춤형급여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9월 1일부터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되었다. 앞으로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복지멤버십 적용사업(15개)
○ 가입문의☎: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한번의 가입으로 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