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지원대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공모대상 : 신청자격 충족 신규 지원대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나. 운영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연200,000천원(도비 10%∼50%, 시·군 50%∼90%)
※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보조사업 수행기간에 따라 감액 교부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022. 1월 ∼ 2022. 12월(단년도 계속사업)
다. 공고기간 : 2021. 12. 3. ~ 12. 17.
다. 접수기간 : 2021. 12. 10. ∼ 12. 17.
마. 접수장소 : 센터 소재 시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첨부 문서 참고)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