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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10월부터 폐지됩니다.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