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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2차)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2차)

산재보험료의 90%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과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 확대하고자 「2021년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거주 또는 성남시 사업체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    

 

□ 신청시기

 - (1차) 2021. 7. 19. ∼ 8. 13.[29일간] : 2021년 1월 ~ 6월분 신청

 - (2차) 2021. 10. 18. ∼ 11. 12.[29일간] : (1차 기신청자) 2021년 7월 ∼ 9월분 신청

                                                      (1차 미신청자) 2021년 1월 ∼ 9월분 신청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지원 희망자 본인 또는 대리(사업주) 접수 가능

 

□ 구비서류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장관리번호* 필수기재, 온라인 내 작성 가능)

  ④ (공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온라인 내 작성 가능)

  ⑤ (성남시 거주 노동자·예술인 신청)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⑥ (사업주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내용 : 2021년 납부한 산재보험료(노동자, 예술인, 사업주 부담금) 90% 지원

 -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 (지원방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유의사항

 - 타 유사 사업(예: 경기도 배달노동자, 예술인 신규가입자 산재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소속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납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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