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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 정책달력, 2021년 10월부터 달라지는 4가지 정책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분 복지정보] 정책달력, 2021년 10월부터 달라지는 4가지 정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1/10/09 [02:34]

  

본문사진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흔들리는 코스모스에서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10월이에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에요.

 

시행기간

2021101()부터 2개월 간 시행하며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어요.

  

참여대상

19세 이상(2002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12분기(4~6)중 본인 명의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소비성 지출(연회비, 세금, 보험료 등) 제외

외국인 포함

 

지원방식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보다 3%이상 증가 시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해요!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 한다는 말이에요.

 

지원한도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구요.

  

지급방식

개인이 상생소비지원금 참여 신청 시 지정한 전담카드사를 통해 캐시백(현금성 충전금)형태로 지급

 

상생소비지원금 주요 일정 안내

참여 신청: 2021년 101()~2021년 1130()

                                        # 지원금 지급매월15

* [예시] 10월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캐시백 : 1115()지급

                                       # 사용 기한: ~2022년 630()

                                     * 기한 내 미사용 캐시백을 자동 소멸

                                       # 통합 콜센터(ARS)운영

                                     * 9개 카드사 고객센터와 연계 운영(운영시간평일 09:00~ 18:00)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KB국민, NH농협

 

문의

상생소비지원금 콜센터 1688-0588, 1670-0577

상생소비지원금.kr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101()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전면폐지로 40만명 추가 혜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 주세요!

 

☞21년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82,887원 1,727,212원

 

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해요.

 

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를 지원해요.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곙급여 지급기준 548,349-소득인정액150,000=398,350

 

신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 하세요!

www.korea.kr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요!

 

주요내용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하구요.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해요.

 

사고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구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문의

교통기획과 02-3150-0659

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임신부 대상의

1차 접종,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예약을 시작합니다.

☞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s://ncvr.kdca.go.kr

 

소아청소년 

12~17세 소아청소년 1차접종은 단체 접종으로 진행한 고3과 달리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기반으로 개별 접종 형태로 진행하구요.

대상과 사전예약접종시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16~17세 12~15세
사전예약 10.5일(화) ~ 10. 29일(금) 11.18일(월) ~ 11.12일(금)
접종 10.18일(월) ~ 11.13일(토) 11.1일(월) ~ 11.27일(토)

 

임신부 

임신부 1차접종은 임신부 본인 희망에 따라 접종여부가 결정되며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 등)입력 후 예약 가능해요.

*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 받으셔야 해요.

 

사전예약은 108()부터 시작되었구요.

접종일정은 1018()부터입니다.

 

접종방법은 사전예약을 통해 본인이 선택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해요.

*건강보험 미가입자도 위탁의료기관엣 접종 가능해요.

 

추가접종은?

중증, 사망 예방 및 의료기능 유지를 10월부터 면역력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시행하며, 이후 일반국민으로 확대 검토 예정이에요.

면역저하자 →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대상자별 추가접종 일정

1. 면역저하자(급성백혈병, 면역 억제 치료 중인 환자)기본접종 2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실시해요. 

사전예약은 1018()부터 입니다.

 

2. 코로나 19 치료병원 종사자는 1012()~1030() 사이에 의료기관별 자체 접종 시행해요.

 

3. 요양병원ㆍ시설의 입원입소ㆍ종사자는 1110()부터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하구요, 요양시설은 방문 접종예정입니다. 

 

4.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15()부터 60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자체접종하고 그 외 기관은 개인별 사전예약을 기반으로 접종합니다.

 

5.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 시행합니다. 

사전예약은 105()부터 가능하구요,

접종일정은 1025()부터입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등을 통해서 예약지원해요.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 현재 전국민의 70% 이상이 1차접종을 완료했으며 고령층 90%, 성인 80%10월 말까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사항을 점검한다고 해요.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 성남시민들께서도 백신 신청 정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재 / 복지정보통신원 violet 이승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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