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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2021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올해도 지원합니다. 

①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②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경우만 해당

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12.10.)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연초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작년 처음 시행된 정책으로 가족이 질병 등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급휴가이다 보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작년에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420억을 새롭게 반영,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비용 지원합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며,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하루 2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총 근무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분도 지원하니 이미 사용한 근로자분들도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가족돌봄휴가 Q&A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한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10일의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됩니다.

 

학교‧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가족돌봄휴가일까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유급 처리한 경우,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단순 '연차 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고, 하루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문 출처: 대한민국 정부 공식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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