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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복지소식 > 복지일반
정부에서는 생계가 어려워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수급비가 인상되는 등 지원혜택을 늘렸기에 전년도에 못받은 사람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