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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튜브] 성남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김혜원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1/03/31 [13:58]

 

 

성남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지원범위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 미용.성형, 치과의 보철,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등은 제외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10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90%

    ※ 지원제외 항목 및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 신청방법 : 시청 공공의료정책과 방문 신청(동관 5층)

   ※ 방문 전 지원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전화 상담 필요 

 

○ 문 의 처 :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 (☎ 031-729-2364,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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