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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만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하세요.

9월까지 1차 접종 완료

 성남시가 만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 간: 2021. 3. 19.(금) ~ 2021. 3. 25.(목) 18:00

 대 상: 만 75세 이상 어르신(1946. 12. 31. 이전 출생)

 신 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종방법: 예방접종센터 방문 접종(일정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성남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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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이 있나요?

 

 < 백신 종류별 접종 횟수 및 간격 >

구분 백신종류 접종횟수 접종간격
아스트라제네카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2회 10주
화이자 핵산백신 2회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동반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격리해제 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나요?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 후 백신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접종 관련 증상으로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손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들 증상이 발생한다면 예방접종 전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항체가 생기기 전에 감염된 것 일 수 있으므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귀가 후 39℃ 이상의 고열,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피해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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