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이용자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신청일 기준)
-연1회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문의 : 여성가족과 031-729-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