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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고가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등

3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2618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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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상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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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가 좋지만 고가여서 의료비 부담됐던 신약 치료제의 접근성 높이기 위해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기존 투약비용의 5%만 부담,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닌라로캡슐과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루타테라주의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제 부담 없이 신약 치료제 처방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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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면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 2가지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직접 입력 항목을 마련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 뿐만 아니라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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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의 근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로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105만원 지급합니다.

 

총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하는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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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했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합니다.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사는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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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초동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입니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됐거나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 답변을 방해하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등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합니다.

 

[출처] [정책달력] 3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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