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년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성남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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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 자활청소년(법정 차상위계층 자녀), 학교밖 청소년
- 신청기간 : ′21. 3. 2(화) ~ ′21. 3. 19(금)까지
- 지원금액 ( (상·하반기 각 50%지급)
- 연간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 14세~16세(2006년생~2008년생) 700,000원
-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17세~19세(2003년생~2005년생) 1,000,000원
- 선발기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급자·이재민의 자녀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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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수급자가 아닌 가정의 자활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및 도내 사업체 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동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학교)
2. 자원봉사 활동 우수자(공통)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