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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기 실무분과 위원 추가 모집 공고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8기 실무분과 위원 추가 모집 공고

3월 9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제8기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추가 모집]

제8기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위원 추가 모집]   © 성남복지넷

 

1.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02. 17.(수) ~ 03. 09.(화) [14일간]

 ∙ 접수기간 : 2021. 02. 17.(수) ~ 03. 09.(화) [14일간]

 

2.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 모집부문 : 기능별 7개 분야 -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문화, 고용‧경제, 환경, 총괄

 ∙ 응모자격 

  -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의 중간관리자급(과장 또는 팀장급) 이상

  -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한 학계 및 정책 전문가

  - 공익단체,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 제7기 실무분과 위원의 경우 제8기 연임 희망자 

 

3. 분과별 모집인원(각 15명)

○ 건강분과

ㆍ보건ㆍ의료 관련(정신건강관련 포함)

ㆍ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

ㆍ생활체육 관련(장애인 재활 포함)

ㆍ종합병원 사회사업실 

ㆍ초ㆍ중ㆍ고 학교 보건교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 

 

○ 고용ㆍ경제분과

ㆍ장애인-노인-청년 일자리 관련

ㆍ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관련(다문화, 새터민 등)

ㆍ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관련ㆍ사회적경제(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관련 

ㆍ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일자리, 고용 등     연계기관

ㆍ기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교육문화

ㆍ취약계층 교육 관련(장애인, 저소득, 다문화 등)

ㆍ아동청소년 방과후 교육 및 지역사회 교육활동 관련

ㆍ평생교육 관련

ㆍ의무교육 및 급식 등 학교 교육 관련

ㆍ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ㆍ사회교육,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관련

ㆍ주민센터 및 작은도서관 관련

ㆍ성남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

 

○돌봄분과

ㆍ보육 관련(육아종합정보센터 포함)

ㆍ방과후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관련

ㆍ(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 관련

ㆍ다문화(새터민 포함) 및 중도 입국 청소년 관련 등

ㆍ장애인 보호 및 자립 관련

ㆍ노인요양 및 보호, 미혼모여성 보호 관련

ㆍ저소득층 자활 관련

ㆍ정신건강 관련 등 관련 기관(단체)

 

○보호‧안전

ㆍ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ㆍ아동 및 노인 학대, 예방 활동 관련

ㆍ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ㆍ안전사고 및 자살 예방 관련

ㆍ장애인 보호 및 자립 관련

ㆍ위기지원 관련

ㆍ다문화, 노숙자 관련 등 관련 기관(단체)

 

○총괄

ㆍ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ㆍ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단체

ㆍ기초생활보장 관련

ㆍ사회보장데이터, 정보 조사 및 관리

ㆍ사회보장 정책 관련 기관

ㆍ사회보장 법률 지원체계, 사법체계 등 관련 기관(단체)

 

○환경

ㆍ취약계층 주거지원 관련

ㆍ환경교육 및 보호활동 관련

ㆍ쓰레기 등 생활환경 및 에너지 관련

ㆍ공원 및 도시디자인 연관 등 관련 기관(단체) (유니버설디자인, 베리어프리 등)

 

4. 접수처 및 문의처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031-721-0822~3)

 

5. 제출서류

❍ 신규위원 제출서류(*붙임1 참조)

 ∙ 위원 신청서 Ⅰ, Ⅱ 각 1부

 ∙ 위원 추천서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통장사본 1부 (본인명의.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발표 후 추후 제출)

 

❍ 제7기 위원 제출서류(*붙임2 참조)

 ∙ 실무분과위원 연임 신청서 1부

 

6. 제출방법 : 방문 및 온라인접수

 ∙ 방문접수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청 서관 6층)

   ※ 09:00~18:00, 토‧공휴일 제외

 ∙ 온라인접수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sn0822@hanmail.net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

 ∙ 4월~5월 집중교육 필수 참석

 ∙ 위원임기 : 2021. 03. 19. ~ 2023. 03. 18. (2년간)

 

8. 최종발표 : 2021. 3월 중 성남시‧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https://c11.kr/mmho) 공고 및 개별 연락 

 

※붙 임(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실무분과 신규위원 신청 양식 1~4
  • 실무분과 위원 연임 허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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