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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 장애인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성남시 거주 만 6세~65세 장애인 또는 만 10세 이하의 비장애 형제자매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범경아)에서는 성남시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장애 가정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비장애 형제자매의 보호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긴급 돌보미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부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은 성남시 거주 만 6세~65세 장애인 또는 만 10세 이하의 비장애 형제자매로, 긴급 돌봄 사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하루 2시간 이상~8시간 이내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 이용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이 전액 환급됩니다.

 

성남시 장애인과 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문의는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031-753-79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긴급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 성남복지넷

 

○ 이용대상 : 성남시 거주 만 6세~65세 장애인 또는 만 10세 이하의 비장애 형제자매

 

 이용시간 : 1일 2시간 이상~8시간 이내로 사용 가능 (연간 20시간 사용 가능)

  • 주간돌봄(06:00~22:00), 야간돌봄(22:00~익일 06:00), 주말·공휴일 돌봄(06:00~익일 06:00)
  • 단,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본인부담금 : 

  • 주간돌봄 시간당 1,000원, 야간돌봄 및 주말·공휴일 돌봄 시간당 1,500원
  • 증빙서류 제출 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 긴급돌봄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 가능 하며, 서비스 이용 후 3일 이내로 증빙서류 제출 (진료예약증, 진료확인서, 청첩장 등)

  •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 결혼, 장례 등 각종 경조사와 가족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
  • 생계유지 기능 획득을 위한 취업교육 및 취업활동 등
  • 이외의 기타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에는 센터 회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판정

 

 신청방법 : 이용일 최소 3일전까지 성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www.snfs.modoo.at) 또는 내방 접수

 문의전화 : ☎ 031-753-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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