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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살자~ 성남시 1인 가구 (청년 여성)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같이살자~ 성남시 1인 가구 (청년 여성)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성남시 1인 가구 지원사업

#1인 가구 쉐어하우스 입주자 모집 ☞바로가기 

#성남시 복지정책과

#무주택 청년 여성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해당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성남복지넷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되, 다른 공들은 함께 나눠 써야 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17)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264만5147원)여야 한다.

 

기간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인 가구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는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는 10만8148가구이며, 이 가운데 만 19~39세 청년층은 4만1961가구(38.7%)다. 이중 여성 청년층은 1만7983가구다.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인가구 무주택 여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 모집일정 

   - 접수일자 : 2021.2.17.(수)~2021.3.16.(화)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성남시청 서관 6층 복지정책과)

 ○ 모집인원 : 3명 

 ○ 공급위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아파트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방1호(개인 화장실 포함)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 방2호, 3호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5만원

※ 1인가구 지원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쉐어하우스 모집공고 ☞바로가기

 

문의: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031-72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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