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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1년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성남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을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는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시민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사업제안하기 바로가기 ☞ https://www.seongnam.go.kr/yesan/1001943/11285/contents.do 

 

○사업규모: 총 75억원

○기간: 2021. 2. 1. ~ 5. 31. (4개월)

 ※ 2021년 6월 1일 이후 접수된 사업은 2023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검토합니다.

○공모분야 및 규모: 2개분야 75억원 

공모분야 규  모 내  용 유  형
시 단위 정책사업 50억 원 시 전체 또는 3개 동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사회복지·보건사업

∙ 문화·교육·체육사업

∙ 도로·교통사업 등

동 단위 정책사업

25억 원

(동별 5,000만원)

해당 동 주민 또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소규모 시설사업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 등

 

○제안자격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공모방법

► 제안서 작성하여 인터넷 ․ 방문 ․ 팩스 접수 중 택 1 

구  분 방  법 비  고
인터넷(온라인)접수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사업제안 게시판

https://www.seongnam.go.kr/yesan/1001943/11285/contents.do 

기간 내 24시간 운영
방문접수 시구동 예산 담당부서

09:~18:00 내 상시 접수

(토/일/공휴일 제외)

팩스접수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시·구·동 예산 담당부서에 제출  양식 다운로드
  • 온라인접수 : 상단의 사업제안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안서 작성 후 등록하기

○제안사업 제출 시 지양(止揚)해야 할 대상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단순 민원사업 또는 즉시 추진 사업(불법주정차 단속, 제초, 보안등 수리 등)
  • 타기관 소관 사업(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제품 판매등 영리목적의 사업, 특정 단체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 절차상 추진이 어려운 장기계속사업(공영주차창 조성, 대규모시설 건립 등)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자산취득비성 사업, 사유지 내의 사업
  •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2021년도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CCTV 설치 등)

○공모문의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예산재정과(☎ 031-729-23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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