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총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제도입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청소년 교통비 신청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