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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튜브]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년간 최대 12만원 지원
김혜원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1/02/08 [16:37]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총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년간 12만원 한도)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청소년 교통비 신청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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