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복지급여 대상자
2. 감면서비스 :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요금 |
기초생활 (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26,000원)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주거·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월 5,0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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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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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한함 |
‧월 5,0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
기초연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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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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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4.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5. 문 의 처 :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