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신청절차: 상담접수(동 행정복지센터) ->소득 및 자산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
★알아두세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거주지역. 세대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와 연관괸 사항 등의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보장비용징수(부정수급), 형사처벌 또는 급여상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