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접수기간이 당초 2020년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에서 12월 24일로 연장되었다.
□ 지원대상
- 2020. 6. 4.(목) 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되어 있는 자로,
-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휴식을 필요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 (자가격리 이행 조건시 지급)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취약계층 노동자 중 무증상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상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된 자)
* 코로나19 증상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노동자 1인당 1회 23만원/ 선불카드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
- 이메일주소 : snlabor@korea.kr
- 방문/우편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서관 7층) (우13437)
□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 문의전화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1~5
□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 검사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 신청 또는 카드수령 방문 시 반드시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