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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접수기간 연장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접수기간 연장 안내

신청기간 12월 24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접수기간이 당초 2020년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에서 12월 24일로 연장되었다.

 

□ 지원대상

 - 2020. 6. 4.(목) 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되어 있는 자로, 

 -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휴식을 필요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 (자가격리 이행 조건시 지급)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 또는 이용한 취약계층 노동자 중 무증상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상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된 자)

   * 코로나19 증상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노동자 1인당 1회 23만원/ 선불카드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

 - 이메일주소 : snlabor@korea.kr

 - 방문/우편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서관 7층) (우13437)

 

□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사본)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⑤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⑥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 문의전화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031-729-8541~5

 

□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가능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니며 진단검사비도 본인이 부담)

□ 검사결과(음성)가 나온 이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 신청 또는 카드수령 방문 시 반드시 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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