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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복지정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분 복지정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의료급여도 2023년까지 검토
박경옥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12/18 [13:09]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게 된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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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년에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생계급여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2년을 끝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시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 26만여명이 신규로 지원받는다.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차감했던 부양비도 사라져 4만8000여가구 6만7000여명의 급여가 약 13만200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을 시작으로 2022년 다른 가구 대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22년이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 26만여명이 신규로 지원받는다.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차감했던 부양비도 사라져 4만8000여가구 6만7000여명의 급여가 약 13만200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11만명, 기준 개선으로 8만9000명 등 19만9000여명이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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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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