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12월 8일(화) 0시부터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외출・모임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한다.  아울러,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 권고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한다. 이에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한다.

 

 ○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한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한다.

   -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을 운영 금지한다.

   -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

구분 2단계 2.5단계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 ㆍ배달만 허용

○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 영화관, PC·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영화관, PC·미용업오락실독서실 등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마트·상점·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300 이상 종합소매업)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모임·행사 50인 이상 금지
○ 등교 밀집도 1/3 원칙최대 2/3까지 가능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모임식사 금지 ○ 종교활동 정규 예배 등 비대면 원칙(20명 이내 참여), 모임식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어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방역에 임해 주실 것, 그리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중대본은 단계별 거리두기 조치는 정부의 규제 조치 외의 활동은 자유롭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민이 모든 사회 활동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중대본은 감염 확산을 막는 방법은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여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이를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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