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1분 복지정보]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1분 복지정보]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승미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20/12/06 [11:36]

 

 

 

  

학교나 취직을 위해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5%이하,

19세이상~30세 미만의 미혼이라면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예정

신청자격 확인 : 마이홈 포털(myhome.go.kr)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80km/h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담문의 :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강화합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의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상담문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상담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청기간 : 2020년11월24일(화)9시~12월29일(화)18시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0년11월24일(화)!12월31일(목)18시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서류제출방법 : 신청 다음 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홈페이지 접속>로그인>마이페이지>장학금신청현황>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가능

 

이것도 알고 가실게요!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도 잊지 마시구요.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12월31일(목)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1~3일 후 문자 안내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제출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 성남시복지정보통신원 violet 이승미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1분 복지정보]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